전체 글1209 감압치료기(spine MT) 2016. 4. 25. 흉요추 연접부 증후군(TL junction syndrome) 2016. 4. 25. 강직성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증상 및 최신 진단 기준.치료적 접근법 2016. 4. 21. CPR 가이드라인 5년 만에 개정 CPR 가이드라인 5년 만에 개정 심폐소생술(이하 CPR) 가이드라인이 5년 만에 개정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4일 열렸던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CPR 가이드라인의 하이라이트를 공개했다. 그동안 CPR 가이드라인은 1966년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와 미국과학아카데미가 처음으로 제정한 후, 관련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해 일정한 주기로 개정됐다.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대한심폐소생협회(이하 KACPR)가 2006년에 처음 제정했다가 2011년에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심폐소생술 국제연락위원회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사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새로운 CPR 가이드라인 하이라이트 CPR에 있어 성인과 소아의 기.. 2016. 4. 21. “디클로페낙 '심질환', 피오글리타존 '방광암' 위험” “디클로페낙 '심질환', 피오글리타존 '방광암' 위험”식약처 의약품과 부작용 발생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입력 : 2016.04.19 10:38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인 디클로페낙이 당뇨병이나 고혈압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최대 4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당뇨병치료제 피오글리타존은 인슐린 경험자에 투약될 경우 설포닐요소(SU)제에 비해 방광암 발생 위험을 약 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약품 사용과 부작용 발생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분석 대상 약물은 한국인 대상 연구가 없는 메틸페니데이트, 디클로페낙, 피오글리타존 3개 등이다.이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메틸페니데.. 2016. 4. 21. 2015년 한약의 도핑관리 2016. 4. 21. 한약과 양약,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 한약과 양약,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 감기에 한약·양약 복용 시 약물대사 연구, 제15회 우수논문상 수상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지면서 환절기 감기에 걸리기 쉬워졌다. 콧물, 코막힘, 기침 등 일상을 지치게 하는 증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감기약과 한약을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 한약의 유효성, 안전성 근거 찾는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선조들의 지혜와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한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 '어떻게?' '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인지에 대해 현대과학으로 밝혀내야 하는 것. 이를 위한 노력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한약 처방의 과학적 근거기반 구축' 프로젝트를 진.. 2016. 4. 21.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에 관한 고찰 한약과 양약의 병용에 대한 올바른 복약지도 필요 최근 한의계의 경기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한다. 내수경기의 침체, 한방진료에 있어서의 제도적 걸림돌, 건강보조식품시장의 폭발적 성장, 한의계 자체적인 노력의 부재도 한 원인이라 하겠지만, 한약복용에 대한 양의사들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약금지 복약지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약복용을 금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별다른 근거도 없이 단지 잘 모른다는 이유나 환자 감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무책임한 한약금지 복약지도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양의사들의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둔 복약지도가 이제는 환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잘못된 인식에 바탕.. 2016. 4. 21. 천연물신약 소재 한약과 양약의 병용 부작용 최근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질은 한약인데, 포장과 제형만 바꾸어 양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으로 탈바꿈시켜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의료이원화 체제를 규정한 의료법에 모순되는 행위이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가 앞장서서 한의사들의 면허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의학을 6년 이상 공부한 한의사들도 어려워하는 한약처방을 한약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에게 한약 소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다. 이는 한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중국에서도 서의사들의 한약 처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천연물신약과 거의 유사한 중국의 중성약은 70%가.. 2016. 4. 21. 이전 1 ···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