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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Magazine

정우이진탕정 등 신규 7품목 한약제제 급여

by 이진복한의원 2016. 4. 28.

정우이진탕정 등 신규 7품목 한약제제 급여

쿠키뉴스 | 조민규 | 입력 2016.04.28. 00:35

심사평가원,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정 설명회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련 제약사 설명회’를 27일 서초동 서울사무소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약제제 제약사 및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규제형 등재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목록 개정사항 ▲변경된 한약제제 인터넷 결정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그간 심사평가원은 한약제제 보험 활성화를 위해 2013년에는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표준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와 2014년에는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산제(가루약)만 있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정제(알약), 연조엑스제(농축액)의 신규제형 한약제제를 등재시킴으로써 한약제제의 휴대 및 복용 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내 한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신규제형 한약제제 등재에 따른 급여목록 고시 개정 내용 및 변경된 결정신청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한방 보장성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일자로 신규제형 단미엑스혼합제제를 급여목록에 등재했다. 가격은 기 등재된 동일 처방의 산제와 동일가격으로 등재했다.

그동안은 가루약 형태의 단미엑스산제, 혼한엑스산제만 보험 급여됐었다. 또 신규제형이 등제됨에 따라 한약제제 급여목록 용어도 ‘단미엑스산제’의 경우 ‘단미엑스제제’로, ‘혼합엑스산제’는 ‘단미엑스혼합제’로 변경했다.

신규 7품목(연조엑스 4종, 정제 3종)은 ▲정우반하사심탕연조엑스 ▲정우이진탕정 ▲정우황련해독탕정(이상 정우신약) ▲한풍오적산연조엑스 ▲한풍평위산연조엑스(이상 한풍제약) ▲함소아보중익기탕연조엑스 ▲함소아생맥산정(이상 함소아제약) 등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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