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084억원 집계
건보와 달리 한의 비급여 행위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국민선택권 보장
심사기준 초과하는 진료 내용에 대해선 삭감조치 등 엄격한 심사 규정 적용
중증보단 경상환자 증가 추세…경상 치료 강점 있는 한의의료기관으로 발길
지난 18일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진료비는 ‘19년보다 15.8% 늘어난 1조10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사고가 ‘19년보다 60만건 넘게 줄었지만 한방진료비는 증가한 반면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1% 감소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허술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기준, 한방병의원과 환자의 과잉 진료·이용 성향을 한방진료비의 급증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신현영 의원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 그 중에서도 한방진료비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는 특정한 과목 의료진에 의해 표준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한방병의원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미흡하다.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진료비에 대해서도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한·양방간 진료비 가격에 차별 없어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 증가의 원인은 국민들의 치료효과에 대한 만족과 신뢰가 주요한 이유이며, 더욱이 한의치료도 엄격한 심사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지난 2010년부터 자동차사고 환자에게는 한의든 양의든 환자가 자유롭게 선택해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로 인해 진료비 가격에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의료시장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고, 국민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가 한의 자동차보험 시장의 확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자동차보험 한의치료에 대해서도 수가 및 치료횟수, 빈도 등에 대해 심사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으며, 그 심사기준을 초과하는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이같은 현실을 도외시한채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치료한다’ 등과 같은 폄훼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한의 비급여 행위(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요법)를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환자들이 큰 제약없이 한의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내원환자 증가로 연결되고, 이는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도 지난 ‘19년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15년 3578억원에서 ‘18년 7139억원으로 3년새 99.5% 증가했고, 항목별로 보면 첩약과 추나요법, 약침 등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라며 “의과에 비해 한방에 환자수가 더 증가하는 까닭에 대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50%는 목염좌나 요추염좌 등 수술을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으며,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비수술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상환자가 선호한다고 과잉 진료·이용으로 폄훼 ‘눈살’
이와 함께 경상환자의 진료비 증가와 관련해서도 상해등급 급수가 낮다고 해서 통증이 덜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표면적인 외상은 두드러지지 않아도 지속저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상 경상과 중상 여부 및 상해등급이 치료 여부를 결정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한의치료의 장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지 경상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선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잉 진료·이용으로 폄훼하는 것은 올곧지 못한 시각”이라며 “상해급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원상회복을 위해 힘쓰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행태는 분명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통사고 치료 후 합의한 6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료의 제한 등으로 인해 응답자의 41.4%가 합의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합의 당시의 통증 정도가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충분한 치료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로는 ‘치료의 제한’(53%) 및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구’(18%)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치료의 제한’ 사유 중에는 △진료내용 제한 14% △입원치료 기간 제한 13% △치료횟수 제한 11% △진단검사 제한 9% △외래치료 기간 제한 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의 당시의 통증 정도가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통증정도(10만점)가 0∼3점인 환자는 평균 11.02만원, 4∼6점은 24.37만원, 7∼10점은 113.86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통증 정도가 높을수록 치료기간도 늘어나 0∼3점인 환자는 평균 2.09주, 4∼6점은 5.92주, 7∼10점은 11.29주의 치료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진료, 환자당 진료비·입원기간 감소세…재정건전성 해칠 우려 ‘불식’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피해자가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차후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이뤄지며,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진다”며 “건전한 진료행위를 자꾸 과잉진료 내지는 모럴해저드로 몰아 합의를 종용해 충분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종결하는 경향이 지속된다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배상의 일부분이 건강보험에 전가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진료비는 양방 종합병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는 ‘14년 48만원에서 ‘16년 41만원으로, 또 입원기간도 7.8일에서 7.4일로 줄어들었다”며 “이처럼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건당 진료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의진료비의 증가가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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