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당신] 과잉 진료 논란 끊임없는 만성요통 치료 지침 나와
척추질환자의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척추질환자는 국민 4명 중 1명꼴(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인원 수 기준)이다. 고령화 등으로 실제 환자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과잉 진단과 진료 탓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만성요통(특별한 질병 원인이 없으며,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퇴행성 허리통증)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늘 허리가 무겁고 미약한 통증이 지속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찜질 치료나 휴식을 취하면 나아지는 듯하다가 조금만 허리를 사용하면 통증이 재발한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권하기 어렵고, 과잉 치료를 하는 병·의원 기관도 늘면서 의사들이 치료에 참조할 만한 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만성요통과 관련해 의사들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성요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 지침’을 발표했다.
이 치료 지침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발표된 전 세계 학회나 국가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최신 관련 논문 내용을 추가해 국내 실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치료법이 명확한 근거 수준일 경우 ‘권고’로, 중등도 권고 또는 사용 방법이나 대상에 제한이 있을 경우 ‘부분적 권고’로 설정했다. 기존 다른 연구나 지침에서 해당 치료법에 대해 명확한 권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을 금지했거나 치료 후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권고 안함’ 등급이 부여됐다.
최종 권고안을 보면 약물치료에서는 통증을 완화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일반 진통소염제’는 단기간 사용을 권고한다. 금기증과 합병증 및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이완제’(근육 이완을 도움)와 ‘항우울제’는 부분적으로 사용을 권고하며 장기간 사용을 금한다. 특히 항우울제는 저용량에서 점차 그 양을 늘려야 하고 2개월 전후로 사용 시 효과적이다.
‘마약성진통제’(강성 및 약성)는 1차 다른 약물이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 치료제로 부분 권고한다. ‘항간질제’는 권고하지 않는다.
물리치료 중 ‘레이저 치료’ ‘단파 심부 열 치료’ ‘초음파 치료’ ‘열 치료’ ‘견인치료’ ‘신경 전기자극 치료’ ‘간섭파 치료’ ‘척추 보조기 사용’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 효과가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는 최대 12주까지 권고하며,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치료와 병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술이나 시술 등의 침습적 치료 중에서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술’ ‘요추 내측 분지 차단술’ ‘요추 후관절 주사술’ ‘천장관절 주사술’ ‘경피적 고주파 신경 차단술’은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확인됐거나 다른 기본적인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부분적으로 사용을 권고한다.
또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도 젊고 활동적인 환자 등에게 부분적으로 사용을 권고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이규열(동아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회장은 “이번 치료지침은 의료인에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성요통 치료 표준지침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며 “이 진료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영 기자 bae.jiyoung@joongang.co.kr
만성요통(특별한 질병 원인이 없으며,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퇴행성 허리통증)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늘 허리가 무겁고 미약한 통증이 지속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찜질 치료나 휴식을 취하면 나아지는 듯하다가 조금만 허리를 사용하면 통증이 재발한다.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권하기 어렵고, 과잉 치료를 하는 병·의원 기관도 늘면서 의사들이 치료에 참조할 만한 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척추외과학회는 만성요통과 관련해 의사들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성요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 지침’을 발표했다.
이 치료 지침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발표된 전 세계 학회나 국가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의학적 근거가 입증된 최신 관련 논문 내용을 추가해 국내 실정에 맞게 만들어졌다.
치료법이 명확한 근거 수준일 경우 ‘권고’로, 중등도 권고 또는 사용 방법이나 대상에 제한이 있을 경우 ‘부분적 권고’로 설정했다. 기존 다른 연구나 지침에서 해당 치료법에 대해 명확한 권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을 금지했거나 치료 후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권고 안함’ 등급이 부여됐다.
최종 권고안을 보면 약물치료에서는 통증을 완화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일반 진통소염제’는 단기간 사용을 권고한다. 금기증과 합병증 및 부작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근이완제’(근육 이완을 도움)와 ‘항우울제’는 부분적으로 사용을 권고하며 장기간 사용을 금한다. 특히 항우울제는 저용량에서 점차 그 양을 늘려야 하고 2개월 전후로 사용 시 효과적이다.
‘마약성진통제’(강성 및 약성)는 1차 다른 약물이 효과가 없을 때 그 다음 치료제로 부분 권고한다. ‘항간질제’는 권고하지 않는다.
물리치료 중 ‘레이저 치료’ ‘단파 심부 열 치료’ ‘초음파 치료’ ‘열 치료’ ‘견인치료’ ‘신경 전기자극 치료’ ‘간섭파 치료’ ‘척추 보조기 사용’ 등은 권고하지 않는다. 효과가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거나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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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와 ‘운동치료’는 최대 12주까지 권고하며,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치료와 병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술이나 시술 등의 침습적 치료 중에서는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술’ ‘요추 내측 분지 차단술’ ‘요추 후관절 주사술’ ‘천장관절 주사술’ ‘경피적 고주파 신경 차단술’은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확인됐거나 다른 기본적인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부분적으로 사용을 권고한다.
또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도 젊고 활동적인 환자 등에게 부분적으로 사용을 권고한다. 대한척추외과학회 이규열(동아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회장은 “이번 치료지침은 의료인에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성요통 치료 표준지침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며 “이 진료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는 치료법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영 기자 bae.jiyou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건강한 당신] 과잉 진료 논란 끊임없는 만성요통 치료 지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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