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내용의 요약과 실행 흐름도
1.1. 임신 지연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조언 ∎ 자연임신과 부부생활 ▸ 일반적인 가임기 인구집단의 부부 중 84%는 피임 없이 정상적이 부부생활을 영위할 경우 1년 내에 임신이 이루어진다. [권고등급 : D] ▸여성의 임신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권고등급 : C] ▸ 부부생활의 빈도와 관련하여 2, 3일마다 성관계를 하는 것이 임신기회를 높이는 데 가장 적합하다. 배란에 맞춰 성관계를 갖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므로 권고하지 않는다. [권고등급 : C] ▸ 한의학의 자연 임신을 위한 중재는, 정상적인 월경 주기 확립을 의미하는 조경(調經)과 양정(養精)을 기본으로 하며, 기혈(氣血)과 오장육부(五臟六腑)기능의 정상적 발현으로 이루어지는 잉태의 고귀한 생명활동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태교의 첫 단계로 인식할 수 있다. [권고등급 : GPP] ∎ 기호품 및 음식과 임신 ▸ 술은 매회 1,2잔 이상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횟수 역시 주당 1,2회 이상 마시지 않아야 한다. [권고등급 : D] ▸ 흡연은 여성의 임신율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권고등급 : B] ▸ 따라서 한의사의 금연 시술이나 다른 금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흡연을 중단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 C] ▸ 또한 간접흡연에 의해 여성의 임신율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권고등급 : B] ▸ 카페인 함유 음료(차, 커피, 콜라) 섭취와 임신에 대한 문제점 야기간의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권고등급 : B] ▸ 그러나 과도한 섭취는 일반 건강상태에 위해를 줄 수 있고 자연 유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카페인 함유 음료의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권고등급 : GPP] ▸ ‘난임 예방 식이(fertility diet)’는 건강한 여성의 임신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권장한다. [권고등급 : B]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일불포화지방산(mono-unsaturated fats) 위주의 섭취 및 트랜스지방(trans-fats) 섭취 제한 -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 감소와 야채 섭취의 권장 - 당지수(Glycemic Index, GI)가 낮은 탄수화물 섭취 - 고지방 유제품(high fat dairy, 저지방화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유제품) 섭취 - 종합 비타민 섭취 - 식물유래 철분 및 보충제 투여를 통한 철분 섭취 ∎ 체중과 임신 ▸ 체질량지수(㎏/㎡) 29(아시아인 비만 기준 25㎏/㎡) 이상 여성에게는 임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체질량 지수가 높은 무배란 여성에게는 체중감소를 통해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 B] ▸ 체질량지수(㎏/㎡) 29(아시아인 비만 기준 25㎏/㎡) 이상 남자에게는 임신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 C] ▸ 체질량지수(㎏/㎡) 19(아시아인 저체중 기준 18.5㎏/㎡) 미만인 여성으로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무월경인 경우에는 체중을 늘리면 임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조언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 B] ∎ 운동과 임신 ▸ 난임으로 진료를 희망하는 여성의 면담에서 운동량의 평가를 통해 운동이 과도한 경우 난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동 강도와 운동 횟수를 완화시키도록 하며, 반대로 과체중 상태인 여성에게는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운동이 임신율을 높임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운동을 권고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 B] ▸ 체외수정 시술을 준비하고 있거나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하던 운동의 경우도 강도와 양을 평가하여 적절히 안정을 유도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 B] ∎의복과 임신 ▸ 고환의 온도 증가를 막기 위해 배우자의 속옷과 바지를 느슨하게 입도록 권고한다. [권고등급 : GPP] 2.1. 권고 내용의 요약 ∎직업유형과 임신 ▸ 여성의 경우, 교대근무, 과도한 작업 강도, 장시간 근무 형태의 직업군에 종사하면 수정능이 저하되고, 임신 소요 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 남성의 경우, 고열 작업 환경을 가진 직업군에 종사하면 고환온도 상승으로 인해 비정상적 정자 상태를 가질 수 있으며, 방사선 기사의 경우 가역적 무정자증 및 정자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약물과 임신 ▸ 많은 처방약, 일반의약품 및 향락성 약물이 남녀의 성생활과 수정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복용 전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권고등급: B] ∎풍진 감염과 임신 ▸ 임신하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풍진 감염에 대항 선별검사를 시행한 후 항체 형성 여부에 따라 예방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다. 접종 후 최소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임신을 시도하도록 권고한다. [권고등급: D] ∎자궁경부암 예방검진 ▸ 자궁경부암 예방검진 시기와 최근 시행한 결과 확인을 위해 불임 치료가 미루어져서는 안 되며, 검진은 표준적 검진 권고안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GPP] ∎난임 및 불임의 정의와 그에 따른 권고 ▸ 난임은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상태 혹은 그와 같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권고등급: GPP] ▸ 불임은 피임 없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1년 이상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을 때로 정의한다. [권고등급: D] ▸ 1년 이상 불임인 부부의 경우에는 배란상태와 정자 상태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권고등급: GPP] ▸ 35세 이상의 여성, 특히 6개월 이상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거나, 불임증의 선행위험요인 (무월경, 희발월경, 골반염증성 질환 등의 병력)이 있으면 조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임력 증진을 위해 한의학적 진단과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권고등급: GPP] 2.1.2. 난임의 임상 관리 원칙과 진단 ∎관리 원칙 ▸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부부를 함께 관리하도록 한다.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결정에 따라 부부 구성원들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등급: C] ▸ 임신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부부에게는, 난임에 의한 여성 혹은 남성 배우자의 스트레스는 부부의 유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욕과 성교 횟수를 감소시켜 임신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C] ∎임신장애의 진단 ▸ 정액검사결과는 WHO 정상 기준치와 비교·평가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GPP] ▸ 기초체온검사는 배란을 확인할 수 있으나 배란을 예측하는 데는 신뢰성이 없다. [권고등급: B] ▸ 불규칙한 월경주기를 가진 여성에게는 혈청 성선자극호르몬(FSH, LH)을 측정하는 혈액검사를 권고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GPP] ▸ Prolactin 검사는 배란장애가 있는 여성, 유즙분비가 이루어지는 여성, 뇌하수체 종양이 있는 여성에게만 시행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C] ▸ 난소예비력(ovarian reserve)검사는 생식능력에 대해 제한적인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고 있다. 높은 성선자극호르몬치를 가진 여성은 생식능력이 감퇴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C] ▸ 낮은 AMH치를 가진 여성은 생식능력이 감퇴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C] ▸ 난관손상의 평가 - 중복이환(골반염증성 질환, 기왕의 자궁외 임신, 자궁내막증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은 자궁난관조영술(hysterosalpingography, HSG)을 시행하여 난관 폐색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 [권고등급: B] ▸ 자궁 이상의 평가 - 자궁난관조영술과 비교하여 자궁경(hysteroscopy)은 직접 자궁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표준적 검사로 인식된다. 그러나 임상적인 적응증이 아닌 한 여성들에게 초기 검사로 자궁경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권고등급: B] - 초음파 검사는 자궁내막용종, 자궁근종 등 자궁의 이상을 평가하며, 아울러 난포의 성숙과정을 확인하고, 부속기와 난소의 이상 등 골반 내 병변을 평가하는 기본검사로 사용할 수 있다. [권고등급: GPP] ▸ 경관점액의 성교 후 검사 - 경관점액에 대한 성교 후 검사는 임신율 예측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상적 검사로 추천하지 않는다. [권고등급: A] ▸ 임신장애 여성의 변증 임신장애 여성의 변증 유형은 신허(腎虛), 간울(肝鬱), 습담(濕痰), 혈어(血瘀), 습열(濕熱), 기혈허약(氣血虛弱)으로 대표되며 증상과 증후, 불임 원인 유형 들을 고려한 한방변증을 시행한다. ▸ 기타 한의학적 진단 - 사상체질 진단은 평소 드러나는 그 사람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성정(性情)을 평정하게 하여 평소의 취약한 증상인 素症을 극복하고, 체질 특이적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상태인 완실무병(完實無病)한 상태에 이르러 조화로운 생리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생식건강을 유지하여 난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생활섭생과 치료 근거를 제공한다. [권고등급: GPP] - 한방기기진단은 변증의 근거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맥진기, 경락기능진단기, 적외선체열진단기, 양도락 검사기, 체성분검사기 등의 제한적 사용을 권고한다. [권고등급: GPP] 2.1.3 난임의 한약치료 ∎변증치료 ▸ 변증치료에 의한 난임 치료 시 변증된 병기가 교정된 이후에는 임신이 확인 될 때까지 치료를 멈추고 관찰하거나 배란과 착상을 고려한 조보(調補)의 효능이 있는 처방을 이어서 투여할 수 있다. 또한 변증 치료 처방을 배란확인 시 까지 투여하고 그 이후에는 배란과 착상을 돕는 조보(調補)의 처방을 이어서 투여할 수도 있다. [권고등급: GPP] ▸ 임신이 확인된 후에는 복약을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하거나, 반복된 자연유산의 병력, 신체적 허약, 고령(3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지와 동의 후 태산반석산(泰山盤石散), 안존이천탕(安奠二天湯), 수태환(壽胎丸) 등 安胎의 효능이 있는 처방을 적정기간 투여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GPP] ▸ 여성의 난임과 관련된 변증은 신허(腎虛), 간울(肝鬱), 습담(濕痰), 혈어(血瘀), 기혈허약(氣血虛弱), 습열(濕熱) 등으로 분형 되며, 각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방을 투여한다. - 신허(腎虛) : 육린주(毓麟珠), 귀신환(歸腎丸), 가미교감단(加味交惑丸), 온신환(溫腎丸), 온포종옥탕(溫飽種玉湯) 등은 난포 성장과 배란유도 효과가 있으며, 임신율의 향상에도 기여한다. [권고등급: D] - 간울(肝鬱) : 조경종옥탕(調經種玉湯)은 간울(肝鬱)로 변증되는 난임 여성에 대한 기준 치료 처방이다. 스트레스에 의한 배란 장애의 경험이 있는 난임 여성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원인 불명의 불임증에 대한 일차 치료 처방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개울종옥탕(開鬱種玉湯)은 소간리비(疎肝理脾)하며, 양혈조경(養血調經)하는 효능을 갖추었으며, 조경종옥탕(調經理玉湯)에 비해 한(寒)이 적고 간울(肝鬱)의 정도가 심할 때 적합하다. [권고등급: GPP] - 습담(濕痰) : 창부도담탕(蒼附導痰湯), 척담탕(滌痰湯) 등의 약물치료와 함께 침 치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통한 체중의 정상화를 유도한다. [권고등급: GPP] - 혈어(血瘀) : 소복축어탕(少腹逐瘀湯), 혈부축어탕(血府逐瘀湯), 청포축어탕(淸胞逐瘀湯), 세궁탕(洗宮湯) 등을 활용한다. 이 변증 유형의 난임 여성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기질적 질환이나 골반염증성 질환 관련 평가를 통해 변병에 따른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권고등급: GPP] - 기혈허약(氣血虛弱) : 온토육린탕합귀비탕(溫土毓麟湯合歸脾湯), 귀비탕가미방(歸脾湯加味方), 부익지황탕(附益地黃湯) 등을 활용한다. 기(氣)와 혈(血)을 조보(調補)하여 여성의 전신건강을 증진함으로써 배란과 황체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권고등급: GPP] - 습열(濕熱) : 골반염증성 질환과 그에 의한 난관복막 요인으로 발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평가 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활용 가능한 처방은 해독사물탕(解毒四物湯), 해독활혈탕(解毒活血湯) 등이다. [권고등급: GPP] ∎상용방 치료 ▸ 난임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전형적인 원인이 뚜렷할 경우 상용방을 통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상용방으로 적용 가능한 환약은 승금단(勝金丹), 귀신환(歸腎丸) 등이며, 탕약은 조경종옥탕(調經種玉湯), 세궁탕(洗宮湯)-보궁탕(補宮湯) 등이다. [권고등급: D] ▸ 이러한 처방들은 통상 총 3개 월경주기 동안 적용한 후 경과를 관찰한다. 복용 중 임신이 확인되면 복약을 중단하고 경과를 관찰하거나, 반복된 자연유산의 병력, 신체적 허약, 고령(3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지와 동의 후 태산반석산(泰山盤石散), 안존이천탕(安奠二天湯), 수태환(壽胎丸) 등 안태의 효능이 있는 처방을 적정 기간 추가 투여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GPP] ∎ 체질의학적 치료 사상 체질에 따른 난임의 치방(治方)은 아직 뚜렷하게 정립된 바는 없다. 그러나 체질별 소증(素症)과 병증(病症)을 참조하여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난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권고등급: GPP] ∎주요 원인 질환별 치료 원칙 ▸ 배란장애는 여성 난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신허(腎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은 일반적인 배란장애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 병기이다. 한약을 투여할 경우 클로미펜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의 배란율과 임신율을 보이나 유의하게 낮은 유산율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인다. [권고등급: 1b] - 이는 한약이 난소의 배란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의 건전성에도 유효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권고등급: B] ▸ 다낭성난소증후군은 조경(調經)과 대사장애를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치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병기(病機)의 본(本)인 신허(腎虛)와 함께 동반된 습담(濕痰) 및 간울(肝鬱) 등의 표증(標證)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비만이 동반된 경우에는 비만을 교정하도록 한다. 3개월 이상 치료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초진 시 치료 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확보가 필요하다. [권고등급: D] ▸ 황체기 결함은 기본적으로 신허(腎虛)를 본(本)으로 하며, 수반되는 병기(病機_에 따라 변증치료 할 수 있다. [권고등급: B] - 3개 월경주기를 기본적 치료 기간으로 설정하며([권고등급: B]), 조경(調經)의 일반적 치료법을 따른다([권고등급: GPP]). ▸ 난소예비력이 저하된 35세 이상의 고령 난임 여성에 대해서는 보신(補腎)을 위주로 한 한약 투여가 유효하다([권고등급: 1b, B]). 43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적용을 하되([권고등급: A]), 유효성에 대한 확정적 근거자료가 없고, 투여 기간과 투여 처방의 종류는 경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전문적 진료 능력을 갖춘 한의사의 진료를 받기를 권고한다([권고등급: GPP]). ▸ 조기난소부전은 선천적인 신기(腎氣)의 허쇠(虛衰)와 급격한 정신적 충격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신(補腎)과 소간해울(疏肝解鬱) 및 안신(安神)을 위주로 치료한다([권고등급: C]). 비교적 낮은 임신 성공률을 감안하여 임신에 대한 희망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충분한 설명과 동의 확보 후 치료에 임한다. 임상과정에서 정신적 지지와 기타 수반되는 심신의 불편 해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권고등급: GPP]). ▸ 면역학적 요인의 난임에 대해서는 미세조작술 등이 동원되는 보조생식술 적용 이전에 자연적 임신을 위한 전 치료로 3개월간의 차단피임법과 병기(病機)에 따른 한약 복용을 권고한다. 임신 실패 시에는 환자의 나이와 검사 결과에 따라 이러한 치료 일정을 추가적으로 2회 한도 적용하거나 다른 치료법을 권고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GPP] ▸ 자궁내막증은 국소적인 변증의 관점에서 리경지혈(離經之血)인 어혈(瘀血)을 중심으로 치법을 구성할 수 있지만 전신증상이 뚜렷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전신적 변증분형에 따른 치법 적용도 겸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GPP] - 일반적 치료 기간은 질병의 이환과 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로 설정하며([권고등급: B]), 질병의 호전 상태와 전신 증상의 변화 등 임상적 평가 결과와 여성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추가적 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권고등급: GPP]). ▸ 난관요인에 의한 난임에 대해서는 난관 복원 수술과 수술 후 한약 복용을 병용할 경우 난관 기능 회복에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의 한약 복용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치료 후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이 사전 설명되어야 한다([권고등급: B]). 보조생식술의 발달과 한방단독 시술 시의 자궁외임신의 발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난관 요인에 대한 한방 단독치료는 권고하지 않는다([권고등급: GPP]). ∎보조생식술에서의 한약 투여 ▸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한약의 투약은 임신율과 착상율 향상을 위해 예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배란유도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았던 여성이나 일반적으로 난소예비력 저하가 나타나는 35세 이후 여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등급: GPP] ▸ 구체적인 병용방식은 체외수정 시술과정에서 각 단계별 한약투여와 함께 과배란 유도와 기타 처치 과정의 합병증 예방과 치료, 실패 후 조리 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권고등급: D] - 체외수정 시술 전 2-3개월간 한약 투여를 통해 음양(陰陽), 기혈(氣血), 장부(臟腑)를 조절한다. - 체외수정 치료기의 월경이 내조하고 있는 기간에는 자궁내막의 탈락과 신생 내막조직의 형성을 지지할 수 있도록 양혈활혈(養血活血), 거어조경(祛瘀調經)의 치법을 적용한다. [권고등급: D] ▸ 과배란유도기간에는 단기간에 난포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대량의 정혈(精血)이 소모되므로 자신전정(滋腎塡精), 양혈활혈(養血活血)의 치법을 적용한다. [권고등급: D] ▸ 난포성숙~배아이식 당일까지의 기간에는 정서적 긴장에 의한 심신의 위화감이 조성되기 쉬우므로 소간안신(疏肝安腎), 리기활혈(理氣活血)의 치법을 적용한다. [권고등급: D] ▸ 배아 이식후~임신확인 시기까지의 기간에는 GnRH agonist의 투여에 의한 일시적 내분비교란 상태와 황체호르몬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비신(脾腎)의 조보(調補)와 황체기능강화의 치법을 적용한다. 또한 임신이 확인된 후에는 유산 방지를 위해 9주 내외의 시기까지 안태방(安胎方) 투여를 시행한다. [권고등급: D] ▸ 보조생식술 과정 중에 적극적인 한의학적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난자채취 시점부터 임신 확인 시까지 착상을 위한 보신(補腎), 보기(補氣), 양혈(養血) 등의 효능이 있는 처방을 투여하고, 임신 확인 후 적극적 안태개념의 처방을 투여하는 것을 권고한다. [권고등급: GPP] ▸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치료 시 익신건비(益腎健脾), 리수삼습(利水除濕)을 기본으로 하며, 임상증상, 체질량지수, 복부둘레 증가, 오심, 구토, 설사, 숨참, 배뇨량 감소 등의 증상에 따라 기본처방에 가감하게 된다. 임상적으로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이나 삼출건비탕(蔘朮健脾湯) 및 분심기음(分心氣飮)이나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등을 단독 혹은 합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권고등급: GPP] ▸ 보조생식술의 실패 후에는 한의학적 중재를 통해 해독(解毒), 보양(保養)을 위한 조리와 섭생을 하도록 한다. 배란 유도에 대한 난소의 반응 저하와 자궁 내막두께와 형태 등 자궁내막 발육 불량으로 나눠 보신(補腎), 익기(益氣), 활혈(活血)의 치법을 1-3개 월경주기, 혹은 1-3개월 동안 적용 후 보조생식술을 시술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B] ▸ 배란유도에 대한 난소의 반응이 저하되었던 경우에는 보신활혈(補腎活血)의 방법을 통해 호르몬에 대한 민감성과 미세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보신법(補腎法)을 위주로 한 치료를 통해 난소예비력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 후 배란을 촉진하는 약물을 배합하여 투여하면 호르몬에 대한 민감성과 배란의 수와 질적 개선을 통해 이식율과 임신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권고등급: D] ▸ 자궁내막의 발육이 불량하였던 경우에는 보신익기(補腎益氣)와 보신익기활혈(補腎益氣活血)의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궁내막의 발달과 탈락만화를 촉진하며, 착상을 도와 착상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권고등급: D] 2.1.4. 난임의 침구치료 ∎침 치료 ▸ 침 치료는 현대 연구에서 배란유도 효과와 골반혈류저항 감소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난임의 주요 치료법으로 권고한다. [권고등급: D] ▸ 침 치료는 클로미펜에 비해 약간 열등하거나 유사한 배란율과 유의하게 높은 임신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치료는 3개월 혹은 3개 월경주기 이상 적용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B] ▸ 전침은 난임 치료에 있어서 수기 자극을 대체하는 득기 유발 혹은 득기 지속의 효능을 가진다([권고등급: GPP]). 배란유도 효과와 골반혈류 저항의 감소에 유효하다([권고등급: B]). ▸ 보조생식술 특히 체외수정 시술 중의 침치료는 보조생식술 전반에 대해 확정적 유효성을 입증하지는 못하였으나 배아이식과 함께 시행되었을 때 인공수정의 성공률을 높인다([권고등급: A]). 그러나 배아이식 이후의 반복적인 침술이나 난자 채취 시점의 침치료가 임신율을 향상시킨다는 객관적 증거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권고등급: 1a]). ▸ 침 치료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한 난자 채취 과정 중의 동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진통제 사용의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동통 감소 목적으로 적용 시 병용을 권고한다. [권고등급: B] ▸ 체외수정을 위한 난자 채취 전 심신의 안정과 동통 감소를 위해 침치료를 권고한다. [권고등급: B] ∎약침 치료 약침치료는 아직 폭넓은 임상 연구 결과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난임에 대한 유효한 치료법으로 약물 치료의 병용 요법으로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등급: GPP] ∎뜸 치료 뜸 치료는 신양허(腎陽虛) 혹은 충임허한(衝任虛寒), 기혈허약(氣血虛弱)한 난임 환자에게 적용하며, 적절한 교육에 의해 자가 시술을 권고할 수 있다. 뜸을 시술하거나 자가 시술을 권고할 때는 발생할 수 있는 화상과 그에 의한 이차감염에 대한 사전 주의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권고등급: GPP] 2.1.5. 난임의 기타 한방치료법 ∎측두하악 관절 장애 및 척추 변위의 교정 요법 측두하악 관정의 장애나 척추 변위가 난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향후 유효성 검증을 위한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 [권고등급: GPP] ∎향기요법(Aromatherapy) 난임에 대한 향기요법의 직접적인 임상 효과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기요법은 난임 치료의 필수적 치료법으로 권고해서는 안 되며, 불면과 불안 등 정신적 장애가 동반된 난임 여성에 대해 배경적 치료로 제한적인 효능을 가짐을 설명한 후 시술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GPP] ∎요가, 기공 및 태극권 요가, 기공 및 태극권 등 심신이완 효과가 있는 수련요법들은 난임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 전신이완과 심신건강증진에 유효하므로 난임 치료의 배경적 자기 수련요법에 한해 권고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GPP] 2.1.6. 난임의 침구 및 약물을 통한 한방종합치료 ∎ 난임의 한방종합치료 난임에 대한 일반적 한방치료는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병용한다. 개별 치료법에 대한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 이들을 종합한 치료를 권고한다. 종합치료의 구성은 매 월경주기 혹은 1개월을 1개 단위로 하여 3개 단위를 1개 치료 일정으로 설정한다. 환자의 연령과 원인을 고려하여 1개 혹은 2개 치료 일정 후에 추가적 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GPP] ∎ 보조생식술의 병용요법으로서의 한방종합치료 ▸ 보조생식술의 시술 전 적용은 시술 전부터 2-3개월간 한약 투여를 통해 음양(陰陽), 기혈(氣血), 장부(臟腑)를 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경종옥탕(調經種玉湯)을 중심으로 세궁탕(洗宮湯), 귀비탕(歸脾湯),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은화사간탕(銀花瀉肝湯) 등을 변증 유형에 맞게 투여하도록 한다. 이때 침구 시술의 경우 환자의 수용성과 내원 거리, 직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삼음교(三陰交), 족삼리(足三里), 관원(關元), 자궁(子宮), 귀래(歸來) 등의 경혈을 중심으로 주 1-2회 시술하도록 한다. [권고등급: B] ▸ 보조생식술 과정 중의 부가적 한의학 치료 방안은 GnRH agonist 투여기간 동안에는 양혈활혈조경(養血活血調經)의 약물과 관련 침 치료를 적용하고, 배란유도 기간 중에는 자신전정(滋腎塡精), 양혈활혈(養血活血)의 효능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며, 난자채취 시기와 인공 수정 시기에 맞춰 침 치료를 하며, 배아이식 후에는 보신(脾腎)을 조보(調補)하여 자궁내막을 안정시켜 착상과 임신을 유지하는 적극적 안태 개념의 처방을 투여하는 것을 권고한다. [권고등급: B] 2.2. 추후연구에 대한 권고 내용 ▸ 향후 추가적인 진료지침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근거등급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연구를 제안한다. 배란장애와 원인불명 요인의 난임에 대한 침, 구, 한약 및 기타요법의 개별적 효능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 검증 무작위대조군 연구와 종합요법의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효과에 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권고등급: GPP] ▸ 보조생식술 각 단계별 한방치료 및 종합적 한방치료프로그램 적용의 유효성 연구를 진행하여 보조생식술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의학적 진료 영역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고등급: GPP] ▸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연령을 감안하여 난소예비력 개선에 관한 효능검증 연구와 함께 한의학적 치료의 연령별 유효성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권고등급: GPP] ▸ 난임 기간 6개월부터 1년 미만의 여성에 대한 한의학적 조기 중재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난임의 근본적 예방 방안이 확립되어야 한다. [권고등급: GPP] ▸ 한방진단법의 적용 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권고등급: G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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