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1 PRP 시술, 유효성 등 근거 부족으로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못해 PRP 시술, 유효성 등 근거 부족으로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못해 5개 의료기관 외에는 PRP 시술 비용 받을 수 없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감염자를 무더기로 발생시킨 강원도 원주 A 병원이 불법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을 900차례 이상 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 PRP 시술 문제가 논란이 됐다. 그러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RP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25일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시술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PRP 시술은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로만 허용된 상태다.질병 치.. 2016.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