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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Medical

전주 이진복한의원 도핑 약물

by 이진복한의원 2022. 1. 31.

안녕하세요. 

전주 이진복한의원 이진복원장입니다. 

도핑은 스포츠 뉴스에 가끔 나오는 특정 선수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은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다양한 약물과 보조제를 통해 체중 감량, 근육량 증대, 집중력 강화 등 스포츠 능력의 향상과 체력 강화를 도모하곤 합니다. 게다가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도핑테스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체력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한 약물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경찰·소방 공무원 채용시험 대상자들에게 도핑에 대한 안내와 금지약물, 도핑테스트 절차 등에 대해 공지하고 안내합니다. 실례로 ‘2018년도 1차 순경 채용시험’ 체력검사에서 A 씨가 근육강화제 금지약물을 사용하여 5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항공 관계자들도 도핑테스트의 대상입니다.

 

 

도핑의 어원적 기원과 도핑테스트

 

도핑(Doping)은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종교행사에서 흥분제로 사용한 독한 술을 일컫는 말로, 1899년 영어사전에는 ‘말에게 사용되는 아편 혹은 마약성 약물의 혼합물’을 의미하는 단어로 기재되었습니다. 실제 ‘도핑’은 사람에 앞서 경주마에게 먼저 적용되었고 최초의 도핑테스트도 1911년 오스트리아에서 경주마에게 시행했다고 하니, 1968년 프랑스 동계올림픽에서 실시된 최초의 도핑테스트보다 무려 57년이나 빨랐던 셈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도핑(doping)은 운동선수가 경기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 각종 약물을 복용하거나 혈액·유전자 조작 등의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핑테스트는 스포츠 선수 및 그 대상에 대해서 도핑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덴마크 사이클 선수 커트 젠센이 흥분제인 암페타민을 사용했다가 경기 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1968년 프랑스 그레노블 동계올림픽대회부터 정식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즉, 도핑으로 인해 공정한 스포츠 경쟁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World Anti-Doping Agency)는 금지약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에 창설된 기구로서, 동·하계 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대회와 이를 제외한 기간에도 수시로 도핑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4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가 최초의 공인검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9년부터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Korea Anti-Doping Agency)에서 도핑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도핑 사건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도핑테스트에 걸려 메달이 박탈되고 자격이 정지된 불명예스러운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육상 100미터 경기에서 미국의 칼 루이스를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한 캐나다의 밴 존슨은 추후 금지약물 사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1994년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에페드린 복용으로 실격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미국의 국민 영웅인 싸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 고환암을 이겨내고 복귀해 7년 연속 ‘뜨루드 프랑스(Tour De France)’에서 우승하면서 ‘하면 된다’라는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여겨져 교과서에도 실렸던 그는 도핑에 걸리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기록과 영광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외에도 빅맥으로 불린 ‘마크 맥과이어’, 최다 홈런 기록을 가진 ‘베리 본즈’ 등 미국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선수들도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무너졌던 상황을 뉴스나 기사를 통해 한 번쯤은 접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러시아의 국가 개입 도핑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러시아는 역도·육상 등 4개 종목에서 리우올림픽 출전을 금지당했습니다. 나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평창 올림픽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결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도핑과 무관한 선수들이 ‘OAR(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이름으로 모여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고, 개회식 입장 때 러시아 국기 대신 오륜기를 앞세워 입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수영 영웅 박태환 선수도 도핑으로 인해 선수자격을 한동안 박탈당했던 사실을 많이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스포츠는 도핑과의 전쟁 상황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도핑과 이를 억제하고 도핑 사실을 밝히려는 도핑검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정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든 선수는 거의 도핑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의계 대표적 도핑 사건의 전말

 

이제 도핑과 한의학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계와 관련된 대표적 도핑 사건으로는 2010년 장대높이뛰기 임은지 선수, 2015년 여자배구 곽유화 선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한약 복용 후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면서 이슈가 됐는데 각각 대처하는 방식과 수습, 반박하는데 걸린 시간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거기엔 저희 스포츠한의학회의 숨은 노력이 숨어있는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장대높이뛰기 선수인 임은지 선수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이자 이뇨제를 포함한 ‘한약 복용’ 때문이라는 기사가 났고 한약과 도핑의 연관성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추적검사 결과, 허리와 발목 부상으로 고생하던 임은지 선수의 집에서 지네 환을 해 먹였는데 여기에 클로로티아지드(이뇨제)라는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도핑 양성 반응은 한약이 아닌 민간에서 만든 지네 환 복용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사협회)는 임은지 선수의 도핑 위반과 관련하여 임은지 선수의 금지약물은 한약이 아니라 민간에서 만든 지네 환(지네를 원료로 만든 환약) 때문이었다고 밝혔고, KADA에서도 임은지 선수의 도핑 양성반응은 ‘한약과 관계없다’는 공지글을 올리고, ‘한약’이란 표현을 ‘지네 환’으로 수정 게시하였습니다. KADA는 임은지 선수가 한약 복용 때문에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인될 수 있다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한약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잘못된 인식이 단기간에 대중들에게 심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 체력회복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한약을 복용하던 선수들도 한약 복용을 망설이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었으며, 지도자와 부모들도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선수의 한약 복용을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의사협회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약, 한약재의 인식 개선과 민간약과의 구별에 대하여 교육, 홍보하는 데 힘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포츠한의학회에서는 임은지 선수의 도핑 사건 이전부터 ‘팀닥터 교육 프로그램’에 도핑에 대한 교육과정을 두고 한의사들에게 도핑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도핑에 문제가 되는 한약재를 모니터링 하던 2015년, KADA 홈페이지에서 2013년 KADA의 연구용역에 의해 작성된 「한약재 성분 분석 및 도핑 관련 물질 연구」에 따라 도핑 관련 물질이 함유되었을 가능성 있는 약재 14가지가 공고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 도핑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약재가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특히 선수들에게 많이 처방되는 공진단의 사향 등의 성분도 포함되었습니다.

 


가. 도핑금지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나. 도핑금지성분을 미량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 Codeine은 2015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약물입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성분은 금지목록에는 없으나 스포츠에서 약물남용의 유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감시하고자 하는 약물에 대한 감시프로그램에 대상이 되는 성분입니다.

 

다. 도핑금지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

 

  

 

*다빈도 한약재 167종에 대한 문헌조사와 더불어 실시된 다빈도 처방 한약(십전대보탕, 육미지황탕, 생맥산에 대한 임상실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빈도 처방 한약 3종을 표준한약 처방에 따라 제조하여 2일(1일 3회)간 복용한 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소변 내 금지약물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금지약물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해당 실험설계 하에서 안전하였다는 제한적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즉, 동일한 처방 한약이라 하더라도 표준 한약 처방 이외의 응용이나 첨가 또는 탕약의 제조과정이 상이할 경우 본 실험의 결론과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한 것입니다.

 

[ 한약재 성분분석 및 도핑물질 연구 ]

2013. 8~12 / 책임연구자 이만균(경희대학교), 공동연구자 박현(경희대학교), 전병훈(원광대학교), 이금산(원광대학교), 강창균(경희대학교)

 

 

 

이에 스포츠한의학회에서는 본격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학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약재의 도핑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에 기반한 임상적 근거를 기준으로 반박하였고, 동시에 선수들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스포츠한의학회 내에 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스포츠한의학회 명예회장이자 한국체육대학대학원 스포츠의학 교수로 재임 중인 오재근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당시 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이던 제정진 원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상철 원장님(현 대한배구협회 의무위원장), 이승림 원장님(국립경찰병원 과장, KADA TUE 위원장), 유혜현 교수님(한양대 약대 교수), 이상훈 원장님, 서인원 원장님 등 5명을 자문위원으로, 경희대 한의학과 본초학교실 부영민 교수님과 한의사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장수네’로 활동한 윤성중 박사님(한의사협회 중앙약무위원, 경희장수한의원 원장)을 비롯해 10명을 위원들로 모시며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6월, 배구 곽유화 선수의 도핑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되자 청문회를 열어 선수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데 곽유화 선수는 어머니가 가져다준 ‘한약’을 먹은 일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한약을 먹고 도핑테스트에 양성이 나왔다는 기사가 초반에 보도가 됩니다. 2010년 임은지 선수의 사건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한의계의 대응이 아주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바로 저희 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회 윤성중 위원이 ‘한약에서 펜디메트라진 등 금지성분이 나올 수 없다.’는 보도 자료를 냈고, 이를 통해 한의사협회가 공개적으로 사실을 반박하게 됩니다. 결국 곽유화 선수는 한약이 아닌 양방의 다이어트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고, 신속한 보도를 통해 ‘또 한약을 먹고 도핑에 걸렸다.’는 인식이 생기기 전에 빠르게 사건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핑은 한약과 무관한 사실임을 알리게 되어 오히려 도핑에 대한 한약의 안정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의계

 

2015년 7월, 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회의 연구 결과물로 대한스포츠한의학회지에 ‘2015년 한약의 도핑관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KADA 홈페이지에 공고된, 도핑과 관련되었다는 한약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근거 없음’을 밝히는 논문임과 동시에 그간 모호하게 혼용되었던 한약과 식품을 구분하여 ‘한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밝히며, 도핑과 관련된 한약재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논문 발표 후 스포츠한의학회에서는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한의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 도핑 관련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학회의 팀닥터 강의와 보수교육을 통해 이에 대해 교육하고, 주의해야 할 한약재 사용에 대해서 지속해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KADA에 한약공정서 미수재품은 한약으로 오인하고 복용할 수 있으나 국내 한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전달해왔고, 결국 2017년 KADA의 공식 교육 자료에 그 내용을 적용시켰습니다. 또한 논문을 근거로 2015년 KADA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약 도핑 관련 보고서 내용은 마황의 ephedrine, 마인의 cannabinol, 호미카(마전자) 및 보두(여송과)의 strychnine을 제외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반하, 백굴채, 맥문동, 사향, 생지황, 육종용, 지각, 지실, 귀판, 자하거에 대한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KADA 교육 자료

 

Ⅱ.도핑 & 금지약물

 

7.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는 한약재 종류

 

* 한약공정서 미수제품 2013년 KADA 교육 자료

 

Ⅱ.도핑 & 금지약물

 

8.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는 한약재 종류

 

 

2017년 KADA 교육 자료

 

유통금지 또는 유통제한 한약

 

 

도핑금지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한약공정서 수재품)

 

 

 

2017년 5월 18일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님과 진영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님, 송경송 스포츠한의학회 회장님이 모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한의학과 도핑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 교육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는 학회와 KADA 간 업무협약을 맺으려 하였으나, 대표성이 있는 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협약 내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의협 2인(대한스포츠한의학회 1인 포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인으로 구성된 업무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약, 도핑 안전 안내문 포스터

 

 

도핑방지위원회의 중요한 활동이 2017년 말에도 있었는데 바로 히게나민(higenamine)에 대한 연구입니다. 2017년 WADA에 강심제 성분인 히게나민(higenamine)이 S3.Beta-2 agonists로 금지약물에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KADA에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으며(현재는 상시금지 약물로 등록된 상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상용 약물인 부자, 세신, 오약 등의 한약재에도 들어있는 성분인 히게나민이 WADA의 금지 약물로 포함되면서 히게나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의 도핑방지위원회에서 히게나민(higenamine) 관련 금지약물로 지정한 대상을 파악하고 양국의 히게나민(higenamine)관련 연구 결과를 찾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히게나민(higenamine)이 포함된 부자, 세신, 오수유, 오약, 연자육, 천오, 초오 등 7가지 한약재를 추출법[물100%, 물70%+알콜30%]과 전탕법[압력시, 무압력식]에 차이를 두거나, 단일 약재 처방과 복합 처방일 때를 비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히게나민(higenamine) 검출 용량을 파악하여 도핑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연구하였습니다.

 

한약재 전탕액의 higenamine 함량 측정 연구

 

 

 

KADA 금지약물 검색 - higenamine 검색 결과

 

 

예를 들어, 운동선수에게 팔미지황탕처럼 부자가 포함된 처방을 하려고 한다면 히게나민(higenamine)때문에 도핑에 괜찮을지 고민이 되겠죠? 부자는 도핑에 안전할까요?

 

현재 WADA나 KADA에 히게나민(higenamine)이 상시 금지약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위의 검출된 실험 결과 수치를 보면 팔미지황탕의 검출량은 그 기준용량(10ng/ml)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까지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말에 안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는 ‘현재까지는’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검사방법이나 제한 기준 등이 달라진다면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약물이나 한약재도 도핑에 문제가 되는 약물, 한약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WADA나 KADA에 히게나민(higenamine)이 상시 금지약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실험 결과 수치상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운동선수나 도핑에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는 다른 약재를 사용하거나 히게나민 성분이 포함된 약재는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인터넷]. 참조: https://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인터넷]. 서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인용일 2019년 2월 23일]. 참조: http://www.kada-ad.or.kr/page/100c01.

윤성중, 제정진, 이훈, 등. 2015년 한약의 도핑관리. 대한스포츠한의학회지. 2015; 15(1): 1-9.

윤성중. 2018년 한약의 도핑관리 上 [인터넷]. 서울: 한의신문; 2018년 6월 29일 [인용일 2019년 2월 23일]. 참조: http://www.akomnews.com/?p=398895.

윤성중. 2018년 한약의 도핑관리 下 [인터넷]. 서울: 한의신문; 2018년 7월 6일 [인용일 2019년 2월 23일]. 참조: http://www.akomnews.com/?p=399376.

 

전주 이진복한의원 이진복원장(한의학 박사, 침구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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