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 시술 시 주의해야 할 것들
제가 다룰 내용은 어찌 보면 술기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금기증과 부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2000년 대한한의학회지에 실린 논문1) 내용으로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해 6월, 경항통으로 무면허 치료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추 수기요법을 받아 오던 30세 젊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같은 해 7월 어느 날 상부 경추 수기요법을 받은 이후, 갑작스럽게 의식장애, 현훈, 오심 구토 및 상하지 감각장애 등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논문에는 안정가료 중 증상이 지속되어 3차 의료기관 신경외과에 내원한 결과 Brain MRI상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논문을 읽은 후 시술자가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라는 사실에 그나마 안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술자에게 시술을 받을 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저런 일이 한의사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추나 요법 시행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가 버젓이 광고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2) 해당 사례 또한 부작용의 중증도가 꽤 높았던 사안으로 아직도 환자에게는 일부 증상이 남아 있다고 하며, 해당 소송에서 원고에게 척추교정시술의 내용,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추나 시술에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들조차 ‘저러한 일들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추나 치료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절대적·상대적 금기증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나 치료 도중 부작용이 생겨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나가게 되는가에 대해서까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 전제 : 관절 교정기법은 위험성을 가진다.
추나 요법 행위는 관절 탈구에 대한 정복을 위주로 하는 탈구추나를 제외하면 크게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로 구분됩니다. 복잡추나는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하여 적절히 해당 부위를 이완시킨 후 관절을 교정하는 술기로, 정상적 생리적 가동범위를 넘어서는 고속저진폭기법(순간교정기법, 관절교정 추나)이 사용된다는 점이 단순추나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관절 교정기법은 관절의 저항 가동점을 넘어서는 강한 수동적 운동을 포함하므로 부적절한 수기 및 동작에 의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음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3) 부적절한 추나 치료는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관련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전체적으로 정밀한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추나 치료의 합병증과 금기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경추에 대한 스러스트 기법 시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상대적 금기증이란 합병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혹은 다른 적절한 기법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론 절대적 금기증이란 말 그대로 해당 부위의 추나 치료를 반드시 금해야 되는 상황을 가리키나 이 역시 해당부위에 대한 국소적인 추나 치료의 금기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형태의 추나 치료 혹은 다른 부위에 대한 추나 치료 모두를 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4) 특정 부위에 대한 교정의 금기사항으로는 국소부위의 악성종양, 척추나 관절의 감염, 심각한 류마티즘 관절염, 결합조직병(Connective tissue disease), 골절이 포함됩니다. 반면 항응고제 복용자나 정신병 환자, 그리고 심한 통증 등은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 추나시술에 있어 절대적 금기증은 아닙니다.5) 이러한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나학회 교과서와 세계수기의학회에 등재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계수기의학회 기준
금기사항 | 주의사항 |
동의결여 시술자의 충분한 수련의 결여 골절 척추 탈구 추간판염, 골수염, 수막염을 포함한 척수 패혈증 (Spinal Sepsis) 척수암 (원발성, 속발성 포함) 목동맥과 척추뇌기저 기능부전 척수 압박 또는 자극 (Kernig’s sign과 Lhermitte’s sign 양성반응) 척수병 (Myelopathy) 마미증후군 (Cauda Equina Syndrome) 잠재적인 척수 압박으로 인한 신경계병 (Ex : 척수공동증) |
척추전방전위증을 동반한 척추분리증 심각한 불안정성과 뚜렷한 과가동성 동맥류 (Aneurysm) 경추·후두연접부 기형 척추관협착증 골다공증 염증성 관절염, 류머티스와 결합조직병 다른 신경계 질병 : 척추갈림증 (Spina bifida) 내부 고정/안정 장치 교정 전 자세에서의 통증, 교정을 하고자 하는 방향에서의 통증이 있는 움직임 교정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환자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시술자 적절한 환경의 미비 (Ex : 치료대, 사생활의 보호, 환자의 도움, 보호자, 언어) |
추나치료의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 추나의학(2.5판) 교과서 기준
척추부 수기치료의 금기증 | |
· 치돌기형성 저하증, os odontoideum과 같은 기형 · 급성골절 · 척수 종양 · 골수염, 패혈성 추간판염 및 척추결핵 등의 급성 감염 · 수막의 종양 · 척수 및 추공 내의 혈종 · 척추의 악성종양 · 신경 결손을 동반한 디스크 탈출 · 상부 경추의 뇌저 함입 · 상부 경추의 Arnold Chiari 기형 · 척추탈구 |
· 동맥류성 골낭종, 거대세포 종양, 골모세포종, 유골골종과 같은 공격형 양성종양 · 내부 고정 및 안정 장치 · 근육 또는 연부조직의 신생물 · Kernig’s sign, Lhermitte’s sign 양성 · 선천적인 전신 과가동성 · 불안정성의 징후 또는 양상 · 척수공동증 · 원인불명의 수두증 · 척수이분증 · 마미증후군 |
1) 척추부 수기치료의 금기증
2) 관절 수기치료의 금기증
절대적 금기 | 상대적 금기 | 주의 | |
관절 질환 |
· 염증상태(RA) · 혈청음성의 척추관절병증 · 아탈구나 탈구를 동반한 골격 탈회 및 인대 이완 · 골절, 탈구, 인대파열이나 불안정이 보이는 치유골절 · C1·C2의 불안정 |
· 과가동성관절, 관절의 안정성이 확인되지않은 관절 · 수술 후 관절 |
· 퇴행성 관절질환,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병증, facet 관절증의 염증기 · 척추염, 척추전방전위증(진행속도에 따름) · 급성 관절 및 연조직 손상 · 외상 |
골 약화 질환 |
· 체중 부하 관절의 활동성 연소성 무혈성 괴사 · 양성 골 종양 · 악성 척추 종양, 척추와 관절의 감염 · 뼈와 관절의 감염 |
· 대사성 질환에 의한 골약화 질환 · 양성 골 종양 · 심한 통증성 추간판염, 추간판 탈출 |
·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요법자, 골다공증, 폐경한 여성 |
순환기 및 혈액학적 질환 |
· 척추뇌저혈관 기능부전 · 뇌졸중 기왕력 · 뇌동맥류 |
· 항응고제 복용자 · 출혈을 일으키는 혈액질환 |
|
신경학적 질환 |
· 급성 척수병증 · 두개내압상승 · 뇌수막염 · 급성 마미증후군 |
||
심리적 요인 |
· 꾀병, 히스테리, 건강염려증 |
대체적으로 이러한 추나요법 금기증 및 주의사항 중에는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와 같은 Soft Tissue Technique보다는 관절교정기법(High Velocity Low Amplitude, HVLA) 시술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인 금기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관절교정 추나가 아닌 근막추나기법과 같은 술기는 상태에 따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세계수기의학회 기준에는 동의 결여, 시술자의 충분한 수련 결여가 수기요법 금기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합시다. 환자 추나 치료 동의서 확보 및 충분한 실습 수련은 추나 치료 시행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조건에 해당됩니다.
추나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 부작용이란,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지할 수 없는 환자의 내재된 상태와 연관된, 수기 진단 또는 치료 과정의 적용 중, 적용 직후 또는 적용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끔찍한(Dire), 심각한(Serious) 그리고 가벼운(of less consequence) 정도가 있는데, 끔직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확률은 1건/6,000,000건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5) 종종 고속 스러스트 기법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경추에 교정기법을 시행하기 해서는 적절한 수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 심각한 신경 및 혈관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경추 척추 교정 1건/50,000건~ 1건/5,000,000만 건까지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6,7)
1925년에서 1993년 사이에 발표된 교정의 안정성에 대한 논문들을 문헌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185개의 특정 주요 합병증들이 확인되었는데 약 66%는 뇌혈관 사고, 12%는 추간판 탈출증, 8%는 병적골절 또는 탈구, 3%는 통증이 증가된 상태였습니다.8) 뇌혈관 사고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실제 뇌혈관 사고의 발생빈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심각한 부작용에 해당되기에 이에 대한 증례보고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나치료 및 수기치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및 부작용 중 가장 대표적이고 심각한 것은 경추부 회전 교정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추골 뇌저동맥의 손상일 것입니다. 추나 행위 중 추골동맥에 외상이 발생하면 추골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내막하 조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해 혈전(thrombosis)이나 색전(embolism)이 생성되어 소뇌후하동맥 혹은 뇌저동맥에서 폐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림. 추골동맥과 상부경추 사이의 관계 모식도(출처 : 추나의학 2.5판)
A : 중립 위치 시 견인이나 압박이 없는 경우
B : 경추 우회전시 환추의 좌측이 전방회전하면서 좌측 추골동맥이 당겨짐
▲ 그림. 정상운동 범위를 넘어 회전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출처 : 추나의학 2.5판)
A : 본래의 중심위치
B : 정상 운동 범위를 넘어 회전운동 지속 시 충돌하는 후관절면으로 회전축이 이동
C : 계속 회전운동을 시키면 충돌하는 후관절면이 골절되거나 대측 관절에 관절낭 파열/골절 발생
D : 섬유륜에 환상 파열이 가능
요추부 추나 시술로 인한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것은 마미증후군 및 갑작스런 추간판 파열입니다. 요추 측와위 교정법은 요추부에서 다용되는 추나 시술 방법으로 기법 중 척추 회전 동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 회전력에 의해 추간판의 섬유륜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견해와 회전력에 의해 하부요추가 회전되는 각도는 2·3도에 지나지 않아 섬유륜 손상이 오기 쉽지 않으므로 만약 섬유륜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미 추간판이 손상이 선행되었다는 두 견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추간판 손상이 있는 환자는 회전력이 가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경추나 요추에 대해 회전력을 발휘하는 교정기법을 사용할 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추나 금기증에 대한 선별 검사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둘째 교정 부위 주변 조직을 충분히 이완시킨 후 적절한 강도의 관절 교정기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흉추 또는 늑골 교정 요법의 경우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보고한 문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임상적으로 늑골부위에 발생하는 추나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늑골부 골절 및 근육좌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흉추 및 늑골의 교정 시에는 환자의 호흡리듬을 이용하는데, 순간적으로 호흡 리듬이 맞지 않을 경우, 특히 복와위 흉추부 교정기법 등에서 골절이나 근육 좌상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증상 이외에도 추나치료 후 국소적 불쾌감, 전신통, 두통, 피로, 방산통 등의 경미하고 일시적인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추나 치료 후 관절 주변 연부 조직의 가동이나 자극으로 인한 정상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 환자에게 예상되는 치료 후의 반응을 설명할 필요가 있겟습니다.
○ 시술자 보호를 위해 언제나 차팅은 철저하게!
추나 치료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했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의료분쟁까지 번질 경우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병원내부 동영상 등 각종 기본 자료가 매우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따라서 만약의 사고에 대해 의료인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추나진료 뿐 아니라 모든 진료 시 의료기록을 꼼꼼히 남겨놓는 습관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의료분쟁위원회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추나 관련 전문 학회에 진료절차의 타당성, 배상과 보상에 대한 의학적 판단, 상해와 시술과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고, 구체적 질의문답이 오가면서 책임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언제나 동료들을 보호해주고 싶지만 차트 작성도 되어 있지 않고 기본적인 치료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면 사실 자문의원들도 마냥 원장님들을 편들어 주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추나를 시행하는 한의사는 평소 금기증에 대해서 숙지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시술 절차를 충분히 익혀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의대 교육과정 및 관련 학회 교육과정을 참고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