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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Magazine

"고춧대로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광고 한의사 적발

by 이진복한의원 2021. 1. 20.

며칠 전부터 환자분들이 고춧대를 그렇게 물어보길래 뭔가했네요...드시지 마세요.

저 사람 한의사 커뮤니티에서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식약처 "고춧대 먹으면 안 돼…코로나 치료제도 아니야"
'거짓 광고' 한의사·식품제조업체 등 적발

연합뉴스

식용이 불가능한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한의사 1명이 적발됐다. 또 고춧대 액상차 등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14곳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이같이 밝히며 "고춧대는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없으므로 코로나19, 독감, 천식,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 등의 허위‧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춧대는 고추의 열매와 잎을 수확하고 남은 줄기를 뜻한다. 병충해 방제를 위해 다수의 농약이 살포돼 열매나 잎과 달리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농가에서는 주로 '땔감'으로 쓰는 영농부산물이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중국 등에서 약재 용도로 허가된 바도 없으며,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검증된 바 없다.

그런데 전남 여수의 한의사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로 차(茶)를 끓이는 방법을 자신의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홍보했다.

연합뉴스

또 경북 구미시 소재 한 교회나 지인 들에게 고춧대 차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식약처는 해당 한의사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식품제조업체 등 14곳은 '고춧대 액상차', '고춧대환'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시가 37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판매를 차단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고춧대차 제품과 고춧대 100kg에 대해 전량 압류·폐기했다.

식약처는 "치료제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을 반드시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 부작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techan92@cbs.co.kr

 

'고춧대차' 유튜브로 광고한 한의사, 알고보니 주가조작 피고인

입력2021.01.20 07:17:01 수정 2021.01.20 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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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불가능한 '고춧대 차'를 광고하던 한의사는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의사 A(52)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춧대 차를 끓이는 방법을 개인 유튜브에 소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수시 보건소 등에 적발됐다. 그는 지인에게 고춧대 차 약 40ℓ를 팔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상 고춧대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고춧대는 의약품으로도 허가되지 않아 당연히 한약재로도 쓸 수 없을뿐더러 코로나19 예방 효과 역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A씨를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런데 A씨는 한 정보기술(IT) 업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피고인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2019년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이번 불법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15∼2016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업체 주가가 폭등할 것처럼 홍보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에서 1년 3개월째 심리 중이다. 증인 신문 등 이유로 공판은 속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법원에서 A씨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석 결정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며 "불법 광고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엄중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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