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식약처에서 발표된 자료네요.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입니다.
동식물의 유효 성분을 약재로 사용하는 한약의 경우에, 멸종 위기 종을 지키자는 뜻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요.
관련 자료 첨부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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