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본인부담금이 1/4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중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가의료장비 검사 비용이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있다. 지금까지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 위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 외는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 원으로 MRI 총진료비 4,272억 원의 48.2%를 차지했다.
MRI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증 뇌질환자는 해당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횟수도 확대되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또한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경우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약 29만원으로 검사 가격이 표준화된다. 따라서 환자는 50%인 1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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