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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야기/Magazine

의원 인수하면 의료과실도 책임

by 이진복한의원 2017. 3. 12.

의원 인수하면 의료과실도 책임

상호·장소 같다면 이전 의사 과실 손해배상

기사입력시간 17-03-10 08:39
최종업데이트 17-03-10 08:3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원을 인수하면서 병원 이름과 장소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전에 있었던 의료과실도 책임져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치과의원의 임플란트 의료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치과의원을 양수한 치과의사가 양도한 원장과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의료기관 명칭(상호)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면 인수한 원장이 이전의 의사 과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모(70) 씨는 2009년 2월 A치과의원에서 상하악 부위 임플란트 및 보철물 시술을 받은 후, 임플란트가 파절되고 보철물이 자주 탈락했다.
 
A치과의원은 보완적 조치만 취했고, 그 결과 최 씨는 매식체(잇몸과 턱뼈 사이에 심는 티타늄 재질의 임플란트 재료) 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치과의원의 현 원장은 2012년 6월 A치과의원을 인수하면서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했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소비자원은 최 씨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A치과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했고, 기존 A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소비자가 채무 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면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위원회 결정은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도 2015년 11월 사각턱 교근 축소술 의료분쟁과 관련, 의원을 양수한 현 원장이 이전 의사의 의료과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4082만원 배상 판결을 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이번 결정 정보를 제공해 손해배상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의원을 인수할 때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출처 : http://medigatenews.com/news/1408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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