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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끄적끄적

[공유]모르면 나만 손해,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 오토트리뷴

by 이진복한의원 2017. 3. 10.

모르면 나만 손해,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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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 03:34173,953 읽음

몰라도 죄가 있다면 그게 바로 법이고법은 알수록 유익하다특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 중 하나가 도로교통법이다우리 가족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고운전 및 도로 문화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켜줄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태료 부과 항목 확대
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주로 신호위반속도위반갓길 통행 위반주정차 금지 등이었다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는 무리한 끼어들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 방해도 과태료 부과 항목 대상이었다하지만 새해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를 위반해 주행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특히 고속도로 지정 차로의 경우트럭이 1차로를 주행하거나 일반 승용차도 1차로를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 차로로 이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구간전 좌석 안전띠 착용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로 규정했었는데앞으로는 국도를 비롯한 모든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 한다이 법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되며적발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트 장착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에 탑승시켜야 한다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법으로 이를 제한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적발 시 범칙금은 6만 원이다.

주운전 차량 견인 가능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물론 견인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면허증 사진 규격 변경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사진이 필요한데사진 크기가 변경됐다사진은 여권용과 같은 크기(3.5x4.5)로 준비해야 하고흰 배경에 양쪽 귀와 눈썹 등이 모두 노출되어야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1종 보통면허 취득 제한 완화
기존에는 한쪽 시야에 장애가 있으면, 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다하지만 새롭게 변경된 법령에서는 한쪽 눈만 보여도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다만 한쪽 시력은 0.8, 수평 시야 120도 이상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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