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이진복한의원 이진복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의원 교통사고 치료 안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교통사고 치료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바뀐 개정안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바뀐 개정안의 내용을 교묘히 악용하여 잘못된 정보를 환자 분들게 전달하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고마다 다른 사안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저희 한의원을 내원해주시는 경미한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세줄요약 ★ 1.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 치료를 받는만큼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자동차상해(자상) 가입자/저과실 환자 분의 경우/보행자,이륜차,자전거,동승자 등은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의 수는 사실상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과실비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일반적인 한의원 치료만으로는 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입원 등의 과도한 치료비 발생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피차 할증이 되더라도 본인 보험을 사용해야 합의금을 통해 이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
★ 환자 분께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1. 합의금과 보험료 할증 비교
: 차대차 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크든 작든 합의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결국 본인보험을 쓰셔야 가능합니다.
할증은 사고 건당 1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금액의 크기와는 어차피 무관합니다.
① 나는 할증없이 가고 싶다 : 합의금은 포기하시고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한방병원 입원 치료가 아닌 대개의 저희 한의원 치료로는 1달 사이에 120만원을 넘어서서 치료하는 일이 크게 없습니다. 4주 동안 열심히 치료하셔도 됩니다.
② 나는 할증되더라도 “합의금”을 받고 싶다 : 손익을 따져보면 됩니다. 할증이 1점 되면 대체로 내 보험료가 기존보다 7% 정도 상승된 상태로 3년간 유지되게 됩니다. 이 금액보다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한 금액이 크다면 할증이 되더라도 당연히 내 보험을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1년에 7만원씩, 3년간 다 합쳐서 총 2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한 금액이 이 금액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할증을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치료를 하지 않았지만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으신다면 치료비 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이미 자손 혹은 자상 등의 본인 보험을 사용하여 할증이 됩니다. 치료를 여기서 더 받는다고 추가로 할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할증 때문이라면 치료를 받으시는데 크게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본인이 가입한 보험형태
① 운전자가 자동차상해(자상) 가입자시라면 그냥 이상의 내용들을 전혀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설사 내 과실이 90%라고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일이 없고, 치료를 받는다고 합의금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4주간 열심히 치료 받으세요!
② 운전자가 자기신체사고(자손) 가입자시더라도 저과실자의 경우에는 역시 전혀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전제조건 : 척추염좌(12등급), 치료비 외 합의금 150만원, 자손보장금액 12등급 180만원, 자상에 가입X
내 과실 비율 | 본인부담금 발생 유무 |
내 과실 0% (예시) 정차 중 상대 차량의 후방추돌 사고) |
치료비 무제한 (원칙적으로는) 본인부담금 없음 |
내 과실 10% | 1650만원 치료비까지 / 본인부담금 없음 |
내 과실 20% | 700만원 치료비까지 / 본인부담금 없음 |
내 과실 30% | 400만원 치료비까지 / 본인부담금 없음 |
내 과실 40% | 300만원 치료비까지 /본인부담금 없음 |
내 과실 50% | 210만원 치료비까지 / 본인부담금 없음 |
내 과실 60% | 150만원 치료비까지 / 본인부담금 없음 |
내 과실 70% | 150만원 치료비까지 / 본인부담금 없음 |
내 과실 80% | 150만원 치료비까지 / 본인부담금 없음 |
내 과실 90% | 150만원 치료비까지 / 본인부담금 없음 |
내 과실 100% | 150만원 치료비까지 / 본인부담금 없음 |
위의 시나리오에서 붉은색 칸으로 칠한 부분을 기준으로 주의깊게 봐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1달 가량 받는 치료금액이 대개의 경우 200만원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내 과실이 50%를 넘지 않는다면, 자손 가입자라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50%는 넘는다면 고가의 진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한방병원 등에서의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경우에도 자손가입자는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시나리오에서 합의금이 감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설사 과실이 크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4주 간의 한의원 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비 및 합의금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대부분의 저과실자의 경우 따져보면 치료를 받아도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3. 사고의 형태
: 본인이 보행 중에 혹은 이륜차, 자전거 등을 타다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일이 없고, 치료를 받는다고 합의금이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고 난 차량의 동승자인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으니 운전자가 자동차상해(자상) 가입자라면 역시 전혀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의 경우도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4. 상대방 보험
: 만약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이런 경우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경우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차대차 사고에만 해당되며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사고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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